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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장애자녀를 위탁하는데 따르는 장애아 가족이나 친지들 간의 불편을 해소시켜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이용 자격)
이용의 자격은 등록 장애인 중 만6세부터 만25세미만의 정신지체아, 지체부자유아, 시각장애아, 발달장애아등으로 한다.
제 3 조 (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가정형편 상 맞벌이를 필요로 하는 가정의 장애자녀와 애경사가 발생한 가정의 장애자녀.
  • ② 단기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데 건강상에 지장이 없고 전염성 질환을 갖고 있지 아니한 자
  •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정의 장애자녀
제 4 조 (이용 방법)
사회복지사 또는 센터장과 상담 후 이용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음 ①항과 ②항의 서류를 작성 및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이용기간신청서
  • - 단기보호시설 이용 시마다 이용신청서(기간)을 작성한다.
  • ② 제출서류
  • - 신청서류 1부, 서약서 1부, 복지카드 사분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의료보험카드 사본 1부,
    증명사진 1매, 전체사진 1매,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제 5 조 (보호기간)
  • ① 입소된 입소자의 보호기간은 가정(혹은 보호자)에 인계 시 까지
  • ② 보호기간은 1일 혹은 단기간(1일-3일)으로 하며 1회 최대 보호기간 30일 이내 기준한다.
제 6 조 (이용료)
단기보호시설의 입소비용은 장애인복지지침에 따르며 다음 표와 같습니다.
시 간 금 액 비 교
5시간 미만 5,000원  
8시간 미만 10,000원  
24시간 미만 20,000원  
방과후반(한달) 80,000원  
종일반(한달) 150,000원 월이용자 중 일시이용중단 시 금액 산정 중 적은금액으로 택일 한다.
종일반(1일10시간이상) 180,000원
종일반(한달) 150,000원
24시간이용(한달) 300,000원
  • ② 이용료는 간식비, 식비, 프로그램, 기타비용으로 사용된다.
  • ③ 특별 프로그램(여행, 견학, 소풍)시에는 별도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 ④ 국민생활 수급자가 아니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용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감면 해택을 줄 수 있다.
  • ⑤ 직원의 직계가족 이용 시 50%를 감면한다
제 7 조 (이용료 납부시기 및 방법)
  • ① 월 이용자는 한 달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 ② 이용료는 은행계좌로 입금하거나 사무실에 납부한다.
  • ③ 월 이용자의 개인 사정에 의한 이용의 일시 중단기간에도 이용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퇴소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장이 퇴소시킬 수 있다.
  • ① 가족(보호자)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 ② 전염성 질환으로 타인에게 전염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③ 통제가 불가능하고 타 이용자를 습관적으로 해를 입히는 경우
  • ④ 자해가 심해 본인 신체에 상처를 내고 타 이용자가 모방할 우려가있을때
  • ⑤ 이유 없이 이용료 납부를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⑥ 부모 또는 장애아 본인이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원주시지부 또는 단기보호센터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때
  • ⑦기타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9 조 (이용자 준수사항)
  • ① 본 시설 내외에서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본 시설은 책임지지 않는다. (단, 교통사고 시에는 자동차 종합 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한다.)
  • ② 가정의 큰 변화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이용료는 내지 못할 형편에 처할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한다.
  • ③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원주시지부의 사업이므로 정회원에 가입 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회의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상시이용자 부모는 연1회의 의무봉사를 하여야한다.(방학 기간 중 시행)
  • ⑤ 보호자는 위와 같이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규정개정) 이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제3조 (규정심의) 이 규정은 2007년9월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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