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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규모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현실화 문제 |
글쓴이
아름다… (118.♡.198.25)
등록일
2015-10-19
조회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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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사업에 대해 2015년에 국고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단기거주시설에 대해 서는 중앙환원이 되지 않아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정부예산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1.3% 인상에 그 근거마져 모호한 상태입니다.
소규모 거주시설은 예산에 미반영하였다고 합니다. 현실적은 예산 증액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법이라는 것이 한번 정해기면 고치기가 힘이듭니다. 법과 현실이 다르게 만들어지면 결국 사업자체가 어려워지고 이것은 결국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첨부하오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유승찬 총괄팀장 올림.
□ 현황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업에 대해 2015년 국고사업으로 전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2013.9.23.)
○ 2015년 종사자 인건비는 201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지방이양 존치 사업인 아동양육,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3.8% 격차 발생)
○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거주개념 도입으로 단기거주, 그룹홈을 장애인거주시설로 통합 개편하였으나, 2015년 중앙환원 제외
○ 2016년 정부예산안,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1.3% 인상에 그쳐, 소규모 거주시설 예산 미반영(1.3% 근거 모호)
□ 문제점
○ 동일 시·도, 동일(유사) 사업인 아동양육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2016년에는 5.5% 격차 발생 우려
○ 중앙환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사기 저하 및 이직률 상승
○ 복지부는 지자체에 지침 준수 강요하나, 복지부는 미 준수
(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인건비 가이드라인 매년 제시)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도 못한 1.3% 인상인 반면, 공무원 임금은 3% 인상
○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지자체는 소극적 지원 중앙정부 눈치 보기, 장애인 및 보호자들만 피해
○ 정부 예산을 투자하여 신축한 신규시설에 대해 운영비 지원하지 않아 개점휴업 또는 시설의 기능 마비(소수만 이용)
□ 개선안
○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1.3% 외에 추가적인 단가 인상(1.3%→6.8%), 220억
○ 입소자간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지역간 지원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환원 미반영 시설에 대한 중앙환원, 단기거주시설(137개소) 202억, 그룹홈(697개소) 241억, 법인 신규시설(20개소) 12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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