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나무 주단기보호센터에 새로운 식구를 맞이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김남현 선생님이 저희 센터로 배치를 받아 함께
2년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멋진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모두들 반갑게 맞이하였고,
2016년 2월 사회복무요원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승찬2016-02-24
센터에서 멋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남현샘 화이팅!
dkrk134542016-02-26
남현선생님사랑해요
dkrk134542016-02-26
화이팅
최동석2016-03-04
사회 복무요원으로
꿈꾸는나무에서 멋진 추억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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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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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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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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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시설 내외에서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본 시설은 책임지지 않는다. (단, 교통사고 시에는 자동차 종합 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한다.)
아래의 기관은 주 · 단기보호센터 꿈꾸는나무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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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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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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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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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규 정(주간보호센터)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주간보호센터 꿈꾸는 나무 이용자의 이용절차 및 퇴소, 서비스 제공 등 이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만6세부터 만35세미만의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인으로 장애등록이 된 자
② 주·단기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데 건강상에 지장이 없고 전염성 질환을 갖고 있지 아니한 자
③ 원주시에 거주하는 자
제 3 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계획 및 내용)
시설장은 장애유형 및 연령에 맞는 서비스 지원계획을 준비하고 지원하여야한다. 주간보호센터 이용은 월요일~금요일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상황에 따라 주말, 휴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립생활 지원
- 일상생활 훈련 : 스스로 개인위생과 건강에 관련된 일의 처리(세면 및 양치질, 목욕, 생리처리, 착탈의 등 개인위생과 청결)
- 가정관리 :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의 처리(청소, 문단속, 안전관리 등)
- 식생활지도 : 스스로 식생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요리활동, 식사지도, 식사예절, 설거지 등)
- 경제생활 : 통장관리, 카드관리를 통한 금전관리 등
② 사회적응 및 사회성 향상 활동
- 주말여행 , 캠프
- 여가활동 : 문화생활, 각종체험활동 , 견학 등
③ 치료 및 교육 활동
- 요일별 언어, 수, 음률, 탐구, 미술 개별화 교육
- 안전교육 : 미아방지, 교통, 전자제품 등
- 성 교육
④ 건강활동 지원
- 에어로빅 ,요가, 인라인, 등산 등
⑤ 특별 프로그램( 독립생활준비프로그램)
- 자립생활 : 건강관리(체온,혈압체크 등)가사활동(요리,청소 등), 안전관리(약품관리, 전자제품사용 등)의 기본적인 생활 기술 익히는 활동
- 지역사회생활: 지역에 있는 기관, 시설 이용방법(은행,우체국,마트,주민센터,병원)을 이용하고 사회성 향상훈련을 하며 다양한 여가활동(영화, 전시회관람,여행 등)기술 익히기
⑥ 정보생활 : 컴퓨터 활용능력을 길러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접근성이 높이는 기술 습득하기 등
⑦ 가족참여프로그램 지원
- 부모교육, 상담 등을 통해서 이용자의 효과적인 재활 지원
⑧ 자원봉사자 활용 :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
⑨ 통원차량 운행 서비스 제공
제 4 조 ( 이용자의 선정 및 절차)
① 이용자 정원은 10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현원을 조절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적장애 및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자를 선정하되 판정회의를 통해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③ 이용자는 신청 접수 순서에 의한다.
④ 이용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보호자는 초기 면접 및 상담 후 이용신청서를 작성한다.
⑤ 4주간의 적응기간을 가지며 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제 5 조 (이용의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 주·단기보호센터 이용이 제한 될 수 있다.
①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가진 자
② 공격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자
③ 스스로 자해를 통해 상해를 입는 자
④ 공동체 생활 안에서 스스로 이탈행위를 하는 자
⑤ 퇴행 및 질병으로 현재의 인력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곤란한 자
제 6 조 ( 이용방법)
① 이용은 월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이용자는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종결일은 계약 시작일 이후 12월이 지난일로 한다.
③ 재계약은 만료 30일전에 통지하며 재이용을 원할 경우 만료일전 10 이내로 재신청 후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④ 차량 운행 서비스는 본 시설의 소재지를 기본으로 하며 그 외 지역의 이용자는 자가 통학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이용료)
① 주간보호센터의 이용료는 다음 표와 같다.
(표1)
단위:원
구 분
이 용 료
종일 이용(방학 중)
180,000
방과 후 이용
130,000
② 제①항의 이용료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매년 1월 기준으로 변경 적용이 가능하다.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이용자의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월 이용료를 50% 감액해 줄 수 있다.
④ 직접서비스에 제공되는 실비(식비, 교통비, 특별프로그램비)는 이용료를 별도로 징수 할 수 있다.
⑤ 직원의 직계가족 이용 시 50%를 감면한다.
⑥ 이용료 면제는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이용료 납부방법은 매월 1일까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이용시간 및 기간)
시설의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주간보호센터는 월 ~ 금요일 09:00~ 18:00까지 이며 추가 이용 시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8 조 (퇴소기준)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이용기간 중이라도 퇴소 할 수 있다.
① 가족(보호자)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② 전염성 질환으로 타인에게 전염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③ 통제가 불가능하고 자해 등으로 본인 또는 타인의 안녕에 위협이 될 때
④ 이용료 납부를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⑤ 2주 이상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⑦ 4주간의 적응기간을 마치고 이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본인이나 보호자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간보호센터에서의 생활이 적절하지 않다고 운영주체가 판단하는 경우
⑨ 기타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9 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본 시설 내외에서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본 시설은 책임지지 않는다. (단, 교통사고 시에는 자동차 종합 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한다.)
② 가정의 큰 변화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이용료는 내지 못할 형편에 처할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한다.
③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원주시지부의 사업이므로 정회원에 가입 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회의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보호자는 위와 같이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용 규 정(단기보호센터)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단기보호센터 꿈꾸는 나무 이용자의 이용절차 및 퇴소, 서비스 제공 등 이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만6세부터 만35세미만의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인으로 장애등록이 된 자
② 단기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데 건강상에 지장이 없고 전염성 질환을 갖고 있지 아니한 자
③ 원주시에 거주하는 자
제 3 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계획 및 내용)
시설장은 장애유형 및 연령에 맞는 서비스 지원계획을 준비하고 지원하여야한다. 상황에 따라 주말, 휴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립생활 지원
- 일상생활 훈련 : 스스로 개인위생과 건강에 관련된 일의 처리(세면 및 양치질, 목욕, 생리처리, 착탈의 등 개인위생과 청결)
- 가정관리 :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의 처리(청소, 문단속, 안전관리 등)
- 식생활지도 : 스스로 식생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요리활동, 식사지도, 식사예절, 설거지 등)
- 경제생활 : 통장관리, 카드관리를 통한 금전관리 등
② 사회적응 및 사회성 향상 활동
- 주말여행 , 캠프
- 여가활동 : 문화생활, 각종체험활동 , 견학 등
③ 치료 및 교육 활동
- 요일별 언어, 수, 음률, 탐구, 미술 개별화 교육
- 안전교육 : 미아방지, 교통, 전자제품 등
- 성 교육
④ 건강활동 지원
- 에어로빅 ,요가, 인라인, 등산 등
⑤ 특별 프로그램( 독립생활준비프로그램)
- 자립생활 : 건강관리(체온,혈압체크 등)가사활동(요리,청소 등), 안전관리(약품관리, 전자제품사용 등)의 기본적인 생활 기술 익히는 활동
- 지역사회생활: 지역에 있는 기관, 시설 이용방법(은행,우체국,마트,주민센터,병원)을 이용하고 사회성 향상훈련을 하며 다양한 여가활동(영화, 전시회관람,여행 등)기술 익히기
⑥ 정보생활 : 컴퓨터 활용능력을 길러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접근성이 높이는 기술 습득하기 등
⑦ 가족참여프로그램 지원
- 부모교육, 상담 등을 통해서 이용자의 효과적인 재활 지원
⑧ 자원봉사자 활용 :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
⑨ 통원차량 운행 서비스 제공
제 4 조 ( 이용자의 선정 및 절차)
① 이용자 정원은 10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현원을 조절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적장애 및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자를 선정하되 판정회의를 통해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③ 이용자는 신청 접수 순서에 의한다.
④ 이용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보호자는 초기 면접 및 상담 후 이용신청서를 작성한다.
⑤ 4주간의 적응기간을 가지며 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제 5 조 (이용의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 주·단기보호센터 이용이 제한 될 수 있다.
①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가진 자
② 공격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자
③ 스스로 자해를 통해 상해를 입는 자
④ 공동체 생활 안에서 스스로 이탈행위를 하는 자
⑤ 퇴행 및 질병으로 현재의 인력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곤란한 자
제 6 조 ( 이용방법)
① 이용은 월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이용자는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종결일은 계약 시작일 이후 12월이 지난일로 한다.
③ 재계약은 만료 30일전에 통지하며 재이용을 원할 경우 만료일전 10 이내로 재신청 후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④ 차량 운행 서비스는 본 시설의 소재지를 기본으로 하며 그 외 지역의 이용자는 자가 통학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이용료)
① 단기보호센터의 이용료는 다음 표와 같다.
(표1)
단위:원
구 분
이 용 료
4시간 미만
5,000
10시간 미만
10,000
1박(24시간)
20,000
학기 중
180,000
방학 중
230,000
월 이용(24시간)
350,000
② 제①항의 이용료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매년 1월 기준으로 변경 적용이 가능하다.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이용자의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월 이용료를 50% 감액해 줄 수 있다.
④ 직접서비스에 제공되는 실비(식비, 교통비, 특별프로그램비)는 이용료를 별도로 징수 할 수 있다.
⑤ 직원의 직계가족 이용 시 50%를 감면한다.
⑥ 이용료 면제는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이용료 납부방법은 매월 1일까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이용시간 및 기간)
시설의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단기보호센터 이용은 단시간 ~ 30일까지 이용을 원칙으로하며 부득이한 경우 60일까지 연장 할 수 있다.
② 단기보호센터 월 이용자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은 퇴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퇴소기준)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이용기간 중이라도 퇴소 할 수 있다.
① 가족(보호자)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② 전염성 질환으로 타인에게 전염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③ 통제가 불가능하고 자해 등으로 본인 또는 타인의 안녕에 위협이 될 때
④ 이용료 납부를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⑤ 2주 이상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⑦ 4주간의 적응기간을 마치고 이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본인이나 보호자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간보호센터에서의 생활이 적절하지 않다고 운영주체가 판단하는 경우
⑨ 기타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9 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본 시설 내외에서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본 시설은 책임지지 않는다. (단, 교통사고 시에는 자동차 종합 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한다.)
② 가정의 큰 변화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이용료는 내지 못할 형편에 처할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한다.
③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원주시지부의 사업이므로 정회원에 가입 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회의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