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봉사 가입 및 관리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 나눔포털(1365자원봉사포털) 일반회원에 가입하실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 미제공시 나눔포털(1365자원봉사포털)을 제외한 자원봉사 연계 기관에서 활동한 실적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없으며, 자원봉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자 카드발급, 자원봉사자 쿠폰발급 등)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주 · 단기보호센터 꿈꾸는나무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①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개인정보 삭제 요청시 상위법에서 자료요구에 관한 근거가 있을 경우 영구보존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보유기간
이용자(대상자) 관리파일
영구( 이용자 요청 시 폐기)
자원봉사자 관리파일
영구( 자원봉사자 요청 시 폐기)
후원자 관리파일
영구( 후원자 요청 시 폐기)
종사자 관리파일
영구( 종사자 요청 시 폐기)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주 · 단기보호센터 꿈꾸는 나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2조(처리하는 개인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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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 열람요구
②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③ 삭제요구
④ 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주 · 단기보호센터 꿈꾸는나무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주 · 단기보호센터 꿈꾸는나무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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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2항에 의거 제한, 거절 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1. 주 · 단기보호센터 꿈꾸는나무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에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주 · 단기보호센터 꿈꾸는나무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②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① 본 시설 내외에서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본 시설은 책임지지 않는다. (단, 교통사고 시에는 자동차 종합 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한다.)
아래의 기관은 주 · 단기보호센터 꿈꾸는나무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행정안전부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www.privacy.go.kr
- 전화: 02-2100-3394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홈페이지: pra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홈페이지: pra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홈페이지: www.netan.go.kr
- 전화: (사이버범죄) 02-393-9112, (경찰청 대표) 1566-0112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주 · 단기보호센터 꿈꾸는나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 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성명: 이명숙
- 직책: 시설장
▶ 개인정보 보호 담당
- 담당자: 성용화팀장
- 연락처: 033-766-1722. 033-761-1722
2. 정보주체께서는 주 · 단기보호센터 꿈꾸는나무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 · 단기보호센터 꿈꾸는나무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2. 9.1부터 적용됩니다.
이용규정
주 · 단기보호센터 꿈꾸는나무의 이용규정입니다.
이 용 규 정(주간보호센터)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주간보호센터 꿈꾸는 나무 이용자의 이용절차 및 퇴소, 서비스 제공 등 이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만6세부터 만35세미만의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인으로 장애등록이 된 자
② 주·단기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데 건강상에 지장이 없고 전염성 질환을 갖고 있지 아니한 자
③ 원주시에 거주하는 자
제 3 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계획 및 내용)
시설장은 장애유형 및 연령에 맞는 서비스 지원계획을 준비하고 지원하여야한다. 주간보호센터 이용은 월요일~금요일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상황에 따라 주말, 휴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립생활 지원
- 일상생활 훈련 : 스스로 개인위생과 건강에 관련된 일의 처리(세면 및 양치질, 목욕, 생리처리, 착탈의 등 개인위생과 청결)
- 가정관리 :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의 처리(청소, 문단속, 안전관리 등)
- 식생활지도 : 스스로 식생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요리활동, 식사지도, 식사예절, 설거지 등)
- 경제생활 : 통장관리, 카드관리를 통한 금전관리 등
② 사회적응 및 사회성 향상 활동
- 주말여행 , 캠프
- 여가활동 : 문화생활, 각종체험활동 , 견학 등
③ 치료 및 교육 활동
- 요일별 언어, 수, 음률, 탐구, 미술 개별화 교육
- 안전교육 : 미아방지, 교통, 전자제품 등
- 성 교육
④ 건강활동 지원
- 에어로빅 ,요가, 인라인, 등산 등
⑤ 특별 프로그램( 독립생활준비프로그램)
- 자립생활 : 건강관리(체온,혈압체크 등)가사활동(요리,청소 등), 안전관리(약품관리, 전자제품사용 등)의 기본적인 생활 기술 익히는 활동
- 지역사회생활: 지역에 있는 기관, 시설 이용방법(은행,우체국,마트,주민센터,병원)을 이용하고 사회성 향상훈련을 하며 다양한 여가활동(영화, 전시회관람,여행 등)기술 익히기
⑥ 정보생활 : 컴퓨터 활용능력을 길러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접근성이 높이는 기술 습득하기 등
⑦ 가족참여프로그램 지원
- 부모교육, 상담 등을 통해서 이용자의 효과적인 재활 지원
⑧ 자원봉사자 활용 :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
⑨ 통원차량 운행 서비스 제공
제 4 조 ( 이용자의 선정 및 절차)
① 이용자 정원은 10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현원을 조절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적장애 및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자를 선정하되 판정회의를 통해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③ 이용자는 신청 접수 순서에 의한다.
④ 이용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보호자는 초기 면접 및 상담 후 이용신청서를 작성한다.
⑤ 4주간의 적응기간을 가지며 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제 5 조 (이용의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 주·단기보호센터 이용이 제한 될 수 있다.
①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가진 자
② 공격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자
③ 스스로 자해를 통해 상해를 입는 자
④ 공동체 생활 안에서 스스로 이탈행위를 하는 자
⑤ 퇴행 및 질병으로 현재의 인력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곤란한 자
제 6 조 ( 이용방법)
① 이용은 월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이용자는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종결일은 계약 시작일 이후 12월이 지난일로 한다.
③ 재계약은 만료 30일전에 통지하며 재이용을 원할 경우 만료일전 10 이내로 재신청 후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④ 차량 운행 서비스는 본 시설의 소재지를 기본으로 하며 그 외 지역의 이용자는 자가 통학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이용료)
① 주간보호센터의 이용료는 다음 표와 같다.
(표1)
단위:원
구 분
이 용 료
종일 이용(방학 중)
180,000
방과 후 이용
130,000
② 제①항의 이용료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매년 1월 기준으로 변경 적용이 가능하다.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이용자의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월 이용료를 50% 감액해 줄 수 있다.
④ 직접서비스에 제공되는 실비(식비, 교통비, 특별프로그램비)는 이용료를 별도로 징수 할 수 있다.
⑤ 직원의 직계가족 이용 시 50%를 감면한다.
⑥ 이용료 면제는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이용료 납부방법은 매월 1일까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이용시간 및 기간)
시설의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주간보호센터는 월 ~ 금요일 09:00~ 18:00까지 이며 추가 이용 시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8 조 (퇴소기준)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이용기간 중이라도 퇴소 할 수 있다.
① 가족(보호자)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② 전염성 질환으로 타인에게 전염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③ 통제가 불가능하고 자해 등으로 본인 또는 타인의 안녕에 위협이 될 때
④ 이용료 납부를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⑤ 2주 이상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⑦ 4주간의 적응기간을 마치고 이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본인이나 보호자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간보호센터에서의 생활이 적절하지 않다고 운영주체가 판단하는 경우
⑨ 기타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9 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본 시설 내외에서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본 시설은 책임지지 않는다. (단, 교통사고 시에는 자동차 종합 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한다.)
② 가정의 큰 변화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이용료는 내지 못할 형편에 처할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한다.
③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원주시지부의 사업이므로 정회원에 가입 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회의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보호자는 위와 같이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용 규 정(단기보호센터)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단기보호센터 꿈꾸는 나무 이용자의 이용절차 및 퇴소, 서비스 제공 등 이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만6세부터 만35세미만의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인으로 장애등록이 된 자
② 단기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데 건강상에 지장이 없고 전염성 질환을 갖고 있지 아니한 자
③ 원주시에 거주하는 자
제 3 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계획 및 내용)
시설장은 장애유형 및 연령에 맞는 서비스 지원계획을 준비하고 지원하여야한다. 상황에 따라 주말, 휴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립생활 지원
- 일상생활 훈련 : 스스로 개인위생과 건강에 관련된 일의 처리(세면 및 양치질, 목욕, 생리처리, 착탈의 등 개인위생과 청결)
- 가정관리 :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의 처리(청소, 문단속, 안전관리 등)
- 식생활지도 : 스스로 식생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요리활동, 식사지도, 식사예절, 설거지 등)
- 경제생활 : 통장관리, 카드관리를 통한 금전관리 등
② 사회적응 및 사회성 향상 활동
- 주말여행 , 캠프
- 여가활동 : 문화생활, 각종체험활동 , 견학 등
③ 치료 및 교육 활동
- 요일별 언어, 수, 음률, 탐구, 미술 개별화 교육
- 안전교육 : 미아방지, 교통, 전자제품 등
- 성 교육
④ 건강활동 지원
- 에어로빅 ,요가, 인라인, 등산 등
⑤ 특별 프로그램( 독립생활준비프로그램)
- 자립생활 : 건강관리(체온,혈압체크 등)가사활동(요리,청소 등), 안전관리(약품관리, 전자제품사용 등)의 기본적인 생활 기술 익히는 활동
- 지역사회생활: 지역에 있는 기관, 시설 이용방법(은행,우체국,마트,주민센터,병원)을 이용하고 사회성 향상훈련을 하며 다양한 여가활동(영화, 전시회관람,여행 등)기술 익히기
⑥ 정보생활 : 컴퓨터 활용능력을 길러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접근성이 높이는 기술 습득하기 등
⑦ 가족참여프로그램 지원
- 부모교육, 상담 등을 통해서 이용자의 효과적인 재활 지원
⑧ 자원봉사자 활용 :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
⑨ 통원차량 운행 서비스 제공
제 4 조 ( 이용자의 선정 및 절차)
① 이용자 정원은 10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현원을 조절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적장애 및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자를 선정하되 판정회의를 통해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③ 이용자는 신청 접수 순서에 의한다.
④ 이용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보호자는 초기 면접 및 상담 후 이용신청서를 작성한다.
⑤ 4주간의 적응기간을 가지며 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제 5 조 (이용의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 주·단기보호센터 이용이 제한 될 수 있다.
①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가진 자
② 공격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자
③ 스스로 자해를 통해 상해를 입는 자
④ 공동체 생활 안에서 스스로 이탈행위를 하는 자
⑤ 퇴행 및 질병으로 현재의 인력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곤란한 자
제 6 조 ( 이용방법)
① 이용은 월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이용자는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종결일은 계약 시작일 이후 12월이 지난일로 한다.
③ 재계약은 만료 30일전에 통지하며 재이용을 원할 경우 만료일전 10 이내로 재신청 후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④ 차량 운행 서비스는 본 시설의 소재지를 기본으로 하며 그 외 지역의 이용자는 자가 통학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이용료)
① 단기보호센터의 이용료는 다음 표와 같다.
(표1)
단위:원
구 분
이 용 료
4시간 미만
5,000
10시간 미만
10,000
1박(24시간)
20,000
학기 중
180,000
방학 중
230,000
월 이용(24시간)
350,000
② 제①항의 이용료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매년 1월 기준으로 변경 적용이 가능하다.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이용자의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월 이용료를 50% 감액해 줄 수 있다.
④ 직접서비스에 제공되는 실비(식비, 교통비, 특별프로그램비)는 이용료를 별도로 징수 할 수 있다.
⑤ 직원의 직계가족 이용 시 50%를 감면한다.
⑥ 이용료 면제는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이용료 납부방법은 매월 1일까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이용시간 및 기간)
시설의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단기보호센터 이용은 단시간 ~ 30일까지 이용을 원칙으로하며 부득이한 경우 60일까지 연장 할 수 있다.
② 단기보호센터 월 이용자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은 퇴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퇴소기준)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이용기간 중이라도 퇴소 할 수 있다.
① 가족(보호자)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② 전염성 질환으로 타인에게 전염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③ 통제가 불가능하고 자해 등으로 본인 또는 타인의 안녕에 위협이 될 때
④ 이용료 납부를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⑤ 2주 이상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⑦ 4주간의 적응기간을 마치고 이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본인이나 보호자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간보호센터에서의 생활이 적절하지 않다고 운영주체가 판단하는 경우
⑨ 기타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9 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본 시설 내외에서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본 시설은 책임지지 않는다. (단, 교통사고 시에는 자동차 종합 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한다.)
② 가정의 큰 변화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이용료는 내지 못할 형편에 처할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한다.
③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원주시지부의 사업이므로 정회원에 가입 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회의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함을 원칙으로 한다.